서리집사와 제직회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그룹에서는 신학을 마치는 정도와 사역의 범위에 따라 목사, 강도사, 전도사가 있고 성도 그룹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집사를 말할 때는 ‘서리집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내용적으로는 안수집사 구분되어 있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서 언급된 직분들은 항존직과 임시직 범주 안에 속해 있는데, 항존직은 직분을 줄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세우는 직분들(장로, 안수집사)이 해당하고, 그 외에는 일 년씩 재헌신을 하면 당회는 매년 임명을 새롭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규(정관)는 서리집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서리집사 : 위임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직회’라는 기구를 두어 교회의 사무처리를 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회헌법’에 의하면 제직회는 …
-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관리한다(행 6:3~5).
- 구제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와 금전 출납을 처리하되, 회계 집사로 하여금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케 한다.
- 각 항 헌금 수집의 일시와 방법을 정한다.
-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다음 해의 예산안을 편성 보고하되 회의 통과를 받으며, 회계 집사는 장부를 감사받는다.
우리 교회는 매년 초, 연말 결산과 새해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고, 공동의회 전에는 예결산 사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제직 회원들(교역자,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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